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신고 및 유의사항

2022년 06월 17일 by honestyha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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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강화조치가 이뤄졌는데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우회전을 할 때는 어떤 길이라도 무조건 우선 멈춤을 해야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신고, 2022년부터 횡단보고 우회전을 할 때 우선멈춤을 지켜야 합니다. 우선멈춤을 지키지않아 보장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.

 

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킬로 이상 과속을 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. 2022년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산 단속을 하게 되는 이유는 2020년 통계를 확인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%가 보행자사고라고 합니다.

 

보행 중 사망자 비중이 OECD 평균 20%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어린이, 고령자는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하는 비율이 너무 높게 나와 21년에는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대 녹색불인 경우라도 사람이 없다면 지나갈 수 있었지만 22년부터는 일단정지를 해야합니다.

 

22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/h 이하로 주행해야하고 횡단보도에서 멈춘 후 보행자가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가 비었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일시정지를 안하고 지나가는 경우 신고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이럴 두차례 위반하면 5%, 4회 이상 위반 시 10%까지 할증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.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/h 이상 과속 시 과태료는 6만원부터 시작해 최소 16만원가지 나오게 됩니다. 추가로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된다고 하니 더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합니다.

 
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시 규칙위반을 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과 아직도 인식을 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않고 있다고 합니다.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안전운행하세요.